법무부장관에 호소문 낸 주민 고발
대호간척지 등기관련, ㅅ법무사 “위조 사문서 행사”
대호간척지 등기문제와 관련 법무사 1인이 4천여건을 수임해 특혜시비와 30%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아 해당 농민들의 반발을 샀던 ㅅ모 법무사(당진읍)가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법무부장관에 낸 주민 3명을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ㅅ법무사는 지난 2월 대호간척지 등기문제와 관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법무부장관 앞으로 낸 농민 최모(석문면)씨와 김모(대호지면)씨 등 3명이 호소문에 기재된 다른 진정인 1인의 승락없이 임의로 문안을 작성하고 도장을 도용해 진정서를 올렸다며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
이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ㅅ법무사가 간척지 등기 수천여건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30%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인지세까지 부당 청구한 사실과 이를 묵인한 농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으나 해가 바뀌도록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부당 청구된 등기비용도 환불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장관에 호소문을 낸 것”이라며 “ㅅ법무사의 고발은 이러한 농민들의 뜻을 아랑곳 하지 않고 특정인의 조종에 의해 농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ㅅ법무사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잘잘못을 가릴 단계가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호간척지 등기문제의 진상조사와 부당 청구금 반환을 농진쪽에 촉구해왔던 당진군 농민회의 허충회 회장은 “이 문제가 법무사들 끼리의 이권다툼으로 흘러 불이익을 당한 농민들의 입장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수사를 진척시켜 진상을 밝히고 부당 청구된 등기비용이 환불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