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장상인회(회장 김진호)가 지난 19일 시장상인들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시장 재개발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 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당진시장상인회는 “이미 지난 2006년 선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번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분양방식 재개발은 불가하다”며 “군에서 10평, 20평이든 3평만 재임대를 주고 나머지는 뺏어간다는 말과 나이든 사람은 그냥 뺏긴다 등의 말은 모두 유언비어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매각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와 재개발 진행은 불가하고 시장정비조합의 총회 개최 요건도 되지 못한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차후 설명회를 열어 상인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시장상인회 김진호 회장은 “그동안 시장을 위해 재개발을 대행만 한다는 업자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문서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는 너무 오랫동안 당진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그 피해의 당사자는 시장 상인 스스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 이상 유언비어에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 10월 14일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중 ‘점유자, 사용자’인 당진공설시장 상인 또는 사용자인 상인들이 설립한 시장조합 또는 법인에 공유재산인 시장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이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