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 농업으로 유도 본격화'

환경농업농가에 직접 보조금 줘

시곡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농악사용 등 기준 높여

토양검정·잔류 농약검사 거쳐 보조금 지급

대호간척지에도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농업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좥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좦가 올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구역 등 환경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환경보전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득감소를 직접 보상해주는 이 제도는 올해 당진읍 시곡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처음 시행한다.

대상농가에서는 비료를 시비량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농약의 경우는 잔류허용기준의 1/2만 사용해야 한다. 또 3년 뒤에는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포준시비량의 60%로 감축할 수 있는 환경농업경영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대상농가는 또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검사소, 농협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영농지표를 받으며 농약사용대상을 기록, 토양검정과 농약잔류검사, 당진군 농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이후 5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 이 제도 이외에도 환경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는데 올해 당진군에서는 농진대호환경농업사업소 대호간척지 30농가에 대해 50㏊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