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군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최종 의결권과 선거권, 행정 감시권을 가진 의사 결정기관이다.
군민을 대표하고 군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이 소신 있는 출마를 하고 공약과 정책으로 군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되어야 한다.
2006년 치러진 제5대 지방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과정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천과정의 문제 등이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대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적용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기초의회 운영까지 결정하는 선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의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각자의 판단보다는 정당의 지시를 따름으로서 의원 상호간에도 같은 정당이 아니면 대화와 의사결정 등 의결 및 선임 과정에서도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총선의 선거과정은 누구보다 군민 여러분들이 잘 보았을 것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개표할 때까지 자기 정당의 후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볼 수가 있었다.
첫 번째, 지방의원이 민생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각 정당에 줄서기와 편협한 당론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민생정치가 실종되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며 행동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두 번째, 군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4년이면 크고 작은 당대당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의원상호간의 선거의 골이 치유되려 하면 선거로 인해 다시 생기는 아주 잘못된 문제점이 야기된다.
세 번째, 전국에서 치러진 제5대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보면서 능력과 인물의 검증보다는 당론에 의해 추천된 인물 위주로 당대당으로 나누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탈당을 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현실이 정당정치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던 가장 큰 명분은 책임정치였다. 정치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미리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통해, 또한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진출 보장을 통해 의원들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기초의회 운영까지 결정하는 선거제 제도를 따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지방의회가 운영됨으로써 지방자치가 계속 후퇴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의 공천제도는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되는 것이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본이고 원칙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