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다. 공천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국민적 비판도 높으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다수는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내년지방선거에 공천장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그 수하들은 함께 공천장사를 하려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만 당협위원장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조리가 벌써부터 전국에 싹트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오직 정권창출과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중앙정치, 공천이라는 험난한 벽 앞에서 지방화시대 지역특성에 맞게끔 소신껏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그들의 통제나 받는다면 무슨 정책을 세우고 소신껏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단 말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 6월27일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었고 자치 단체장은 자신이 속해있는 관할구역의 행정 및 그 지역의 총괄 책임자이며 경영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뿐만아니라 사회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진정한 군민의 일꾼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나아가야 할 확고한 목표를 설정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도 있다.

특히 주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잘 쓰다듬고 긁어주는 주민 모두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고 인사권자로서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에서는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가족처럼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일할 맛나는 직장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더욱 봉사를 잘하는 공직자들이 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철저하게 지켜야하는 등 중앙정치 눈치 볼 사이도 없이 주민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도 쉴 틈이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는 1961년 5·16 군사혁명에 의해 해산됐다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했다. 또 1991년 시·군·구(기초)의원, 광역(도)의원 선거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집행기관에 전달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각종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고 지역주민 전원이 행정에 직접참여하지 못함으로 그 대신 대표자(의원)를 선출해 주민의 일꾼으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등 입법기관으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의 지위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지위 등 여러가지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해야 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공천이라는 높은 벽 때문에 중앙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방자치 단체들의 경쟁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런데 중앙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하는 지방공천권을 쥐고 통제하고 정치적 기반을 갖는다면 앞으로 공천의 부작용은 더욱더 클 것이다.

당선보다 힘들다는 정당공천. 피말리는 고통 속에 당진군수에 입후보했던 경험자로서 부정부패를 막고 민주주의와 국가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지방정당공천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