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그동안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에게 적용했던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기초의원에게도 적용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과연 맞는 법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지방의원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의원은 현재 3485명에서 2780명선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줄이는, 잘못된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지방의원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초의원에게 정당정치의 폐해를 주게될 공천제도는 중앙정당의 입김을 강화시켜 겨우 자리잡아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퇴보시킬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지역정책을 왜곡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정당 공천제로 문제점이 극심했으므로 광역단체장과 의원은 정당공천을 하더라도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이것만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좌지우지되지 않고 더 빨리 정착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