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초 당진에서 시가행진을 하며 시위를 벌였던 환경노조의 모습.
▲ 지난 7월초 당진에서 시가행진을 하며 시위를 벌였던 환경노조의 모습.

9개 시·군, 8월6일 대안 마련 위한 워크샵 가질 예정

임금인상과 대법원의 환경미화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지난 7월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이하 환경노조)와 9개 시군(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간의 협의가 아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 5일차였던 지난 7월8일 송악면사무소 회의실에 있었던 환경노조 측과 9개 시·군 사용자측간의 협상은 협상시작 2분 만에 결렬됐다.

노조 측은 이날 협상에 해당지자체들이 상식 이하의 노무사를 선임한데 반발하며 협상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노조 측은 7월16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17일부터 임시 업무 복귀 지침을 내렸다. 18일 환경노조는 파업 대기 상태로 업무에 임하는 한편 사용자측이 문제노무사 위임을 철회하거나 문제노무사를 교체한 후 노사가 평화기간을 설정해 파업 등 일체의 행위를 자제하고 주 2회의 집중교섭을 진행해 현 사태를 타결할 것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으나 21일 사용자측은 문제의 노무사와 교섭하라는 내용을 전달, 환경노조는 이에 반발해 22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7월29일에는 해미에서 다시 한번 노사실무교섭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도 역시 재차 양측의 확고한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9개 시·군은 8월6일 사용자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워크샵을 갖기로 하고 대안을 마련해 오는 8월8일 환경노조와 교섭에 벌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경노조 측도 7월31일 보령시 동백관에서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8월8일 사용자들이 내놓은 대안에 따라 향후 파업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노조측이 업무에 임시 복귀했고 사용자측이 대안마련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나 여전히 환경노조와 사용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강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결국 8월8일 양측간의 실무교섭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후 진로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노조 측은 지난 7월30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행정안정부는 그동안 전국 2만여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결정에 주된 근거였던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 산정지침’과 권고안을 매년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을 시달했다.

환경노조측은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잘못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저의 근로조건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왔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측은 통상임금 정의는 노동부 예규를 따랐을 뿐이고, 임금 등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과 결정하는 것이라고 입장만 밝히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