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직접선거로 처음 선출된 오제직(68) 충남교육감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1년 11개월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단체장’이다. 충남으로 말하자면 교육 도지사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17가지의 권한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대학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충남교육감이 한 해 다루는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인사권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등 2만 4000여명(학생수 35만)이다.
지난 4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 개별 학교장에게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학교장 인사권을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방과후 학교 허용 여부도 교육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이처럼 교육감은 예산, 인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간 교육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바꾼 것은 교육에 관한 주민 결정이 그만큼 중요해졌음을 뜻한다.
/심규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