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진군에서 비료생산업과 비료 수입업에 대한 등록과 신고가 가능해졌다.

현재 당진군에는 14개 비료생산업체가 있으며 비료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8일 (주)키토넷이 첫 비료수입업 신고를 했다. 이 업체는 비료생산업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에서 당진군으로 이관된 업체는 부산물비료업체 11곳, 보통비료업체 3곳이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등의 업무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는 비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농협중앙회에서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비료의 멸실·훼손 등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기준 등 배상절차를 마련했다.

또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시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비료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물질(농약 등 독성물질 및 이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에 대해 유통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 비료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기존 도지사가 발행한 등록증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나 민원인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시·군에서 등록시 등록번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조견표를 배포함으로서 수요자에 대해 혼란을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