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일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부부를 소환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당초 오 교육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인사 청탁과 뇌물수수여부, 지난 6월 도교육감 선거 때 공무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또 오 교육감 부인이 친인척과 친구 명의로 관리해 온 차명계좌 8개, 아들 명의 계좌 10여 개 등 20여 개 의심계좌에서 수억 원대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 발견됨에 따라 돈의 출처와 용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오 교육감의 차명계좌는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교육 관계자들에 의해 입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오교육감 부부는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육감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 소환에 앞서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검찰 심문에 진솔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건과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가 9명에 이른다”며 “전원 징계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교육감을 비롯 인사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법처리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마무리한 후 신병을 일괄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도교육청 인사와 관련 인사청탁 의혹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납품비리 의혹 등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오제직 충남교육감 집무실과 관사,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