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6월 한달간, 자수주민은 최대한 관용처리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사용자에 대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대상자는 마약류 사용자와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흡입자이며 기간중 자수하는 주민에게는 최대한 관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수하고자 하는 주민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이나 국번없이 127번 또는 각 시·군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해도 된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또는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대리 신고한 경우도 본인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자의 개인 신변보호를 위해 명단은 비공개되지만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 검거된 사범은 종전과 같이 구속 엄단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0455-665-5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