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임계수)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상은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및 환각물질(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 투약 및 섭취·흡입자이며, 경찰서에 직접 나오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자수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및 보호자가 대신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자수자는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입건 및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문의:당진경찰서(35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