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 단속이 실시된다.
당진지역 내 주요 항·포구 연안을 비롯해 삽교호와 대호호, 석문호 등 내수면 일원에서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당진수협과 어촌계, 어업계, 선주협회 등이 참여해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어업질서 유지 동참과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