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6인승 이하 LPG자동차 1천868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혜자인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지난해 9월말 이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차량을 미처분한 경우나 세대분리 여부 등 불법사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2개월내 구조변경 또는 매각을 유도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