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기철)에서는 6월 8일부터 당진시내는 물론 면단위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과속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33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한 불법개조사업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형사입건조치 할 예정이라고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