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당진시선관위)가 내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당진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2025. 11. 13. ~ 2026. 5. 16.)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당진시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