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5명 불구속 입건, 95명에게 출석요구서 발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당진군이 행정조치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서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들 위장전입자들은 지난 11월11일 당진 원당택지개발지구내 주공 ‘그린빌’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분양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군은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속출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10월1일부터 11월7일까지의 주민등록전입자 1천163세대, 2천79명에 대해 사후확인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308세대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11월11일 주공아파트 ‘그린빌’의 분양과 관련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의해 11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최고기간을 거친 다음 12월3일까지 공고 후, 동법 제21조의 2항에 의해 관련자를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당진군 자치행정과의 담당공무원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누구나 주소를 이전할 수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고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P모(33, 여, 천안시 원성동)씨 등 5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합덕읍사무소에 허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원당 주공 ‘그린빌’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명도 같은 방법으로 읍·면사무소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9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며 전원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가 완료될 경우 이들 위장전입자의 명단을 주택공사 측에 전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주택공사 판매부의 정희찬 대리는 “아직 위장전입 명단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만약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받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