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가 합덕읍과 대호지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종합감사에서 모두 27건의 부적정 업무 처리가 적발됐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4일 두 읍·면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합덕읍에서 14건, 대호지면에서 13건이 지적됐다. 행정상 조치는 두 기관을 합쳐 시정 11건, 주의 12건, 통보 4건이고, 재정상 조치 금액은 42만6960원(회수 22만8960원, 추징 19만8000원)이다.

합덕읍, 이장수당 과지급 등 14건

합덕읍 감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9일까지다.

검사결과 합덕읍은 월 중에 임기가 시작된 이장의 해당 월 기본수당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 10만6460원을 더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는 초과 지급액을 회수하게 했다. 도로점용 허가 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9만9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추징 처분을 받았다.

공유재산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합덕읍 소관 일반재산 19필지 가운데 11필지가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 상태였고, 행정재산 일부도 사용허가 없이 점유되고 있었다.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첨부된 사진이 모두 2023년과 2024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돼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필지가 무단점유 상태라고 지난해 9월 30일 보고하고도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육아시간 부적정 사용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부부장애수당 지원 누락(5명)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됐다.

대호지면, 출장여비 12만2500원 회수

대호지면 감사는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감사 범위는 2023년 2월부터 2026년 3월20일까지다.

대호지면은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장에서 일비를 감액하지 않거나 자가용 동승자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등 국내출장 여비 12만25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회수 처분을 받았다. 도로점용 허가 변경 1건의 등록면허세 5만40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9건 4만5000원도 징수하지 않아 추징하게 됐다.

민원 업무 부실도 드러났다. 주소가 변경된 주민의 인감대장 18건을 최소 2일에서 최대 634일까지 지연 이송했고,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1건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이송하지 않은 데다 분실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18건은 실제 접수일과 시스템상 접수일이 최대 7일까지 차이가 나 처리 기간 산정이 부정확하게 이뤄졌다.

이와 함께 △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파일의 개인정보를 대국민 공개로 설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진 부착 요구와 채용서류 반환 불가 공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미이행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치 등이 지적됐다.

당진시는 두 읍·면장에게 과지급액 회수와 누락 세금 추징, 직원 업무 교육 등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당진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재심의 절차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