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서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되는 등 단속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총 5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송악읍 부곡리 아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 등 2차 오염물질 생성)를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서부두 매립지에 위치한 평택당진중앙부두(주)는 방진시설 없이 수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해 적발됐다.
이밖에 당진지역에서는 △상신산업 △동부제철 △알테크노메탈 △신의페트라 △충청에너지 △인지에이원 △인지에이엠티 △영진글로벌 △티앤엘 △동서기공 당진지점 등 총 13개 업체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환경부는 평택·당진 지역의 경우 최근 2년 간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4년에는 63㎍/㎥, 2015년에는 70㎍/㎥으로 나타나 전국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아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역은 대규모 철강단지와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당진시, 평택시 등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24일부터 8일간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으며, 현대제철 등을 포함해 사안이 중대한 19건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