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능금농협 제18대 조합장 선거가 투표안내문의 늦은 착신으로 인해 일부조합원들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11일 투표장에서 조합원과 선거위원들이 마찰을 빚었다.

송산면 명산리 박성두 조합원은 “아무리 늦어도 투표안내문을 선거 전날까지는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투표당일인 11일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투표장에 찾아 왔다”고 말했다.

순성면 본리 유광현 조합원도 “선거 당일인 오늘 전화를 받고 선거에 참여 했다”며 “후보자가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주민등록증만 가져오면 문제없으니 투표하라는 전화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능금농협 선거위원회는 우편물을 지난 6일 우체국에 접수했으며 선거 당일로부터 4일 이전에 접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산능금농협 성시오 선거관리위원장은 늦어진 투표안내문의 착신에 대해 “능금농협 정관에 따라 우편물로 투표안내문을 발송했고 그동안 선거 때도 우편으로 투표안내문을 보냈다”며 “눈으로 인해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우편물의 착신이 늦어진 것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우체국 담당자는 “우편물 등록을 확인해 본 결과 예산능금농협의 우편물이 일반 우편물로 등록되어 있었다”며 “선거우편물로 분류해 발신을 하거나 최소한 우편 봉투에 표시해 보냈다면 우편물이 늦게 도착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에 따르면 투표안내문은 선거당일인 11일 전량배달이 완료됐다.

두루뭉실 정관, 악용 의혹 제기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예산능금농협 정관이 선거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박 조합원은 “투표안내문이 늦게 도착하거나 투표당일에도 받아 보지 못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투표율이 떨어졌다”며 ““조합원들로 구성한 선거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시오 선거위원장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조합원들의 선거를 유도했다”며 “정관에 위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능금농협 정관에 따르면 ‘투표안내문을 선거공보 발송 시에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발송 및 도착 일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분 농협의 경우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능금농협은 선거가 두 지역에 걸쳐 진행되는 광역선거로 자체 선거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법원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평길 후보자는 “4번째 선거를 통해 선거위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라며 “이번 사항을 선도해 나감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