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중간보고회와 더불어 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당진시의회 안효권 부의장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한곳에 집중화하고 초대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축을 맡은 동호건설 관계자는 “이 시설은 송산면 가곡리 내 기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부지 내에 설립될 것으로, 일일 15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처리시설이 일일 95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서면 하루 동안 총 245톤의 분뇨가 처리되는 것이다.

안효권 부의장은 이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특정지역에 집중화, 초대형화 하는 것은 갯벌생태계 등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부의장은 “특히 이곳은 14만평 관광단지 예정지 옆에 위치해 있는데 송산면에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각종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에도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환경과 담당자는 “처리시설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가곡리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주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부의장은 “시설 집중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송산면 주민이 아닌)가곡리 주민하고만 상의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시설은 액비를 포함해 정화처리시설과 퇴비화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BOD 3만2000ppm을 계획 유입수질로 잡고 있다. 이곳에 들어올 가축분뇨가 3만2000ppm을 넘어갈 경우에는 반입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겨울철의 경우 농가에서 이 수치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며 “4~5만 ppm 까지 허용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동호건설 관계자는 “5만 ppm까지 넘어갈 경우 설계를 다시 해야하며, 사업비가 5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 환경부의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