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지구 도시개발지구내 토지주 홍모씨외 35명이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박모 과장 등 관계공무원 6명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법정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 6명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토지주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어야 하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시킨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에게 편법과 묵인을 통해 특혜를 줘 토지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 A모씨는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바와 같이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국수봉의 경우 공원조성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기부체납받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사업자에게 어떠한 편의도 제공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