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리 양계장 끝나지 않은 논란

지난해 성당초등학교 인근의 양계장 신축으로 불거졌던 논란(본지 720호, 721호, 723호)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다. 성당초등학교 인근의 양계장은 당진읍 구룡리 951-1번지 일대 6300㎡(1900여평)의 대규모 양계시설로 당시 성당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발생하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자 당진군은 양계장에 시설보완명령을 내리며 사용승인(준공)을 연기했었다.

이에 사업자는 시설을 보완하고 또다시 사용승인신청(준공허가)을 내자 이번에는 당진읍과 당진읍번영회에서 환경피해우려와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대의견을 내며 갈등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당진읍번영회는 임원단 회의를 열고 강경한 반대활동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읍 번영회 남준우 회장은 “상수원이 바로 인접한 지역에 양계장이 운영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해당 양계장이 철거될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읍 염윤상 읍장은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전 해당 지역에게 의견을 물어왔어야 함에도 준공을 앞두고 의견을 물어온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해당 양계장은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될 정도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염읍장은 또 “특히 해당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양계장 내 106번지 일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며 “용현천에서 취수하고 있는 당진읍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인근 성당초등학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당진읍 관할 내 사기소리의 대형양계장을 가보더라도 열악한 환경으로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악취, 해충들로 인해 교육여건이 열악해 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이모씨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허가 받아 양계장을 지었는데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며 “(나도)똑같은 민원인으로 시골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양계장을 하겠다는데 반대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모씨는 “10개월이 넘도록 사업을 못한 부분까지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구룡리 양계장이 또다시 갈등국면에 접어들자 정작 곤혹스러운 것은 해당부서다.

도시건축과 건축팀 김진성 팀장은 “관련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적 위배사항이 없어 적법절차에 따라 건축승인을 내줬으나 준공을 앞두고 민원이 발생해 난감하다”며 “더욱이 행정의 일선기관인 당진읍에서조차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곤혹 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준공승인을 반할 명분도 없을뿐더러 반려할 경우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행정심판으로 가더라도 행정이 패소할 것은 분명해 담당공무원들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지난 2년간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행정심판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패소해 담당공무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정부에서는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하해주고 있어 최근 축사 등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보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