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공사 관련

신평면 특정업체 특혜의혹

기준미달 업체와 수의계약

올 면사업 설계도 끝나기 전에 업자선정

“특정업체 특혜 아니냐” 의혹 꼬리 물어

신평면이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수해시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업체나 각 읍·면에 연고가 있는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군수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종래 신평면장은 5천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면내 18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18개 업체 가운데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업체가 몇 안되는데다 신평면에서도 단지 2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었다.

김낙성 군수는 올해 읍면순방에서 “5천만원 미만 수해복구공사의 수의계약은 지난해 수해 당시 각 읍·면 수해지역의 응급복구에 나섰던 업체에게 가장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으로 해당 읍·면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할 것”을 지시했었다.

박종래 면장 역시 이를 근거로 “지난해 수해 당시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각 읍·면 업체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려다 보니 신평면에서는 2개 업체밖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낙성 군수는 응급복구에 참여한 군내 모든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읍·면에서 해당지역의 응급복구에 참여한 업체와 계약하라는 의미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신평면 주민들도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해 당시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업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신평면에서 수해복구공사 건으로 수의계약한 업체의 대부분은 당진군에서 지난해 작성한 ‘구호물품·장비·인력 지원 읍면현황’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신평면내 건설업체들은 수의계약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면서도 이후 면장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평면의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그전부터 외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면내 업체들 사이에 불만이 있었다”면서 “신평업체들이 타 읍·면에서 계약을 맡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닌 이상 면에서 하는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또 다른 건설회사의 관계자는 “신평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업자들이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타 읍·면 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수해복구공사 뿐만 아니라 박 면장은 올해 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면 사업공사를, 설계가 미처 나오기도 전에 업체들을 선정, 심지뽑기를 통해 공사를 맡기는 유례없는 일을 벌였는데 이로인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백지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올해 본 예산 공사 9건 중 지난해 수해복구공사를 따낸 7개 업체가 다시 공사를 맡게 되어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면장은 “공정하게 하려다 보니 설계이전에 미리 하게 된 것 뿐”이라며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을 중심으로 서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