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의계약 사유 입증자료도 공개 안해

당진군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당진3교 신축공사와 관련, 객관적인 근거없이 10억이 넘는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준 것으로 나타나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이 공사를 맡은 업체는 380억 규모의 당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수주한 이후 이 공사와 맞물려 당진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 최근 완공한 당진1교 신축공사까지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업체들 사이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노후된 당진3교를 새로 놓기로 하고 올 2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 총사업비 17억6천5백만원을 투입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군은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공사구간내에 매설되어 있는 당진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의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차집관로공사를 맡았던 S산업에 이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계약부서의 관계자는 “교량신축공사구간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매설구간과 겹쳐있어 이후 차집관로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며 “먼저 진행된 공사의 하자기간내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업체들 사이에서는 당진군이 공사구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차집관로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교량신축공사를 같은 업체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계약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교량신축공사구간과 겹치는 차집관로매설구간은 20여m 이내로 전체 관로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다 교량공사와 겹치는 구간의 차집관로공사비 또한 수천여만원 불과해 이 공사의 하자 책임소재를 이유로 17억원의 교량공사를 준다는 것은 명분없는 연고권 인정에 다름아니라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먼저 진행된 공사와 연계성이 있는 후발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교량신축공사비의 1/10도 안되는 차집관로공사의 하자문제를 이유로 10억이 넘는 교량공사를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당진군 도시과 관계자는 “3교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의 차집관로공사는 지난해 이미 마무리가 되었으며 교량신축으로 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등의 중복공사는 없다”고 밝혀 업체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진군은 그러나 당진3교 신축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유와 수의계약 적용이 합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을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