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준호 위원장

주민 동의없는 폐교 강행 못할것

주민들의 동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도·군 교육청이 작은 학교 통폐합 및 폐교를 올 2학기에 강행하려고 하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6월, 도의회 추경예산 심사안에는 2학기 폐교예정인 학교에 대한 도비지원액까지 올라와 있어 교육당국에서 폐교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폐교 및 통폐합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 충남도의회, 그중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이준호(보령) 위원장과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이준호 위원장은 6월초 도의회에 상정된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2학기 폐교 및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본교 폐지 1억원, 분교 폐지 5천만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각4천2백50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폐교 지원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6월말 또는 7월 중순안에 도교육청에서 폐교예정인 각 학교별 '폐교에 따른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고, 이 조례안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 안되면 분교로 낮추더라도 다수 주민이 원하지 않는 폐교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설령 인구수나 주변여건이 2~3년내에 폐교될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