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윤상 당진읍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염윤상 읍장 주변인사에 따르면 염 면장이 자유선진당에 입당, 도의원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윤상 당진읍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며 출마설을 부인했다.
현행 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인 피선거권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60일 전까지 해당 공무원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김기연 기자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37471
염윤상 당진읍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염윤상 읍장 주변인사에 따르면 염 면장이 자유선진당에 입당, 도의원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윤상 당진읍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며 출마설을 부인했다.
현행 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인 피선거권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60일 전까지 해당 공무원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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