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당진군지부가 당진군 관내 법인택시업체의 명의이용 금지 등을 위반한 불법(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당진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 제출된 진정서는 법인택시가 개인택시인양 편법으로 운행되고 있어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대우택시 이춘영 대표는 이번 진정서 내용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데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불법과 합법 운영이라는 내용으로 당진군 4개 택시회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