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심의도 없이 땅 매입 가계약 후 부지매입비 요구

“추경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무마용 예산 집행은 문제”

2009년 2회 추가경정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기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심의 등도 없던 우강행정복지센터(가칭) 부지 매입비가 추가 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강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3개월 전 면내 군의원을 포함한 단체장들이 돈을 모아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해당 부지의 이자를 대신 내 주고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예정지는 관리계획지역으로 승인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우강면 관계자와 당시 추진위원장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우강면개발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우강행정복지센터추진위원회는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우강면 송산리의 땅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헌데 지난 6월경 농협에 연체이자를 갚지 않으면 해당 부지가 경매 처분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당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군의원, 단체장 등이 돈을 내어 1억3천만원으로 해당 부지 매입 약정을 체결해 경매 처분을 임시로 막았다.

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52억여원이다. 한편 우강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로는 23억원이 필요한 가운데 10억원의 도비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3억원은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군유지 보상금 9억원과 추가로 소요되는 4억원을 군비로 확보해달라는 예산안이 올라 온 것.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군유지 보상금은 매칭펀드방식으로 토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절차도 없이 부지 매입부터 실시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며 “추경예산이 부족한데다 현안 사업들이 산재한 가운데 민원무마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 군의원은 “중장기계획심의도 없이 땅을 사고 사업계획안과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경매에 묶인 땅을 주민들의 돈으로 가계약을 맺어 자칫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당진군의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장화 의원은 “현재 확보된 부지매입비를 비롯해 재정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계획성이 먼저 고려되기도 전에 토지매입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총무위원회가 열리는 21일에 우강을 방문해 정황을 살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