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청(교육장 양효진)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계획을 발표하고 적령아동 및 학력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취학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내년도 취학대상 아동의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의무취학 대상 학생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적령아동이다. 또한 1998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중 미취학한 학력아동도 2010학년도 의무취학에 해당된다.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를 원할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 대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다. 입학 연기가 가능한 아동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중 2011학년도 입학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동의 보호자는 누구나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입학 예정학교에 대해 읍면사무소에서 취학예정 아동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