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남지부 당진군지회(이하 고엽제환우회) 사무실의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당진군민의 혈세로 지불했던 임대료 5천만원을 날리 위기에 놓였다.

당진군은 2007년 10월 4일 송연종합건설에 5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당진신터미널 앞 송연건물 5층 504호(61.16㎡/18평) 사무실을 임대해 당진군 고엽제 환우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건물주인 송연건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000만원과 이자를 갚지 않자 농협중앙회가 경매를 신청, 지난 9월 16일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 건물은 당진군의 전세권 5000만원보다 선순위로 농협중앙회에서 3600만원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만일 이 사무실이 4000여만원 이하로 낙찰이 된다면 당진군은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5백만원 이외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2007년 10월 당시 고엽제환우회는 당진군이 2천만원에 임대해준 사무실을 사용했으나 계약이 만료되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당진군고엽제환우회 사무실 이전지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군 재정을 고려해 사무실을 계약연장해 운영하고 다만 차량운영비로 2008년부터 연 3백만원 지원이 타당함’이라 검토해 사무실 이전을 반대했다. 그런데 결국 2007년 10월 당시 당진군이 당진 고엽제환우회 사무실을 지원할 목적으로 임차료 3천만원을 추경에 편성, 이를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고 고엽제환우회가 적극적으로 현 사무실을 원해 이전 전세금 2천만원을 합쳐 5천만원에 임대를 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건물 임대 당시에도 사무실이 선순위로 농협에 근저당 3600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전세권 회수 등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당진군의 당시 담당자는 “주변시세를 검토했고 군이 2005년 12월 압류했다가 2006년 2월 해제한 바 있어 재무과의 의견을 묻고 사무실이 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선순위가 있지만 전세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현 담당팀장은 ‘그동안에 보완 조치를 하였고 동건물의 403호, 503호를 가압류한 상태”라며 “그러나 집주인하고는 연락두절 상태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403호, 503호 모두 이미 송악농협에 근저당설정이 1억6천만원 이상씩 되어있는 상태다.

더욱 이 ‘2007년 행안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사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순위의 전세권등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권등기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일체의 임차를 금지함]’이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관외지침의 ‘00구의회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망실 사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망실에 대해서 관련 담당 계장, 과장, 국장이 연대해서 망실 금액 9억6천만원 전액을 변상한 바 있다.

조상연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