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받게 된다. 전체 토지면적의 2/3의 동의가 있거나 토지 총소유자 1/2의 동의가 있으면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받은 당진군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승인을 내린다.
이어 충남도지사와 국토해양부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얻으면 계획단계가 마무리된다. 당진센트럴시티 1차 사업지구의 경우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다.
동의서 수령이 끝나면 시행자, 감리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 들어서며 정리 전 후 토지 비교와 감보율 산정 후 당진군이 환지계획을 승인한다. 이 때 환지받을 토지는 센트럴시티의 경우 면적식이 아닌 평가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 전후에 실시되는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토지의 가격에 따라 환지를 받게 되는 것. 예를 들어 당진읍 수청리의 A씨가 평당 50만원의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개발이 끝난 후 가격이 100만원으로 상승했다면 50평만 환지받는 식이다. 개발이 진행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초 소유면적을 환지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 전후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치게 되는데 시행사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감정평가사는 주민들이 직접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환지 방식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당진읍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적용된 바 있다. 주민들은 군의 개발계획에 대해 주민총회 후 동의서를 받아 곧바로 조합을 설립했으며 이에 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을 외부에서 영입해 조합장을 맡겼다.
현재 당진1지구는 계획단계를 지나 시행단계에 접어들었고 주공아파트와 푸르지오 아파트 등이 공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