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해야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당진군에서 군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주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해야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군은 밝히고 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및 사실상 권리가 있는자(이해관계인)가 신청서와 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 2통, 미등기 확인서 1부, 소유자의 호적 또는 제적등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보증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 소재지와 같은 리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50세이상 주민 2명이다. 당진군은 주소 등록을 통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소등록과 소유권 등기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군청 지적정보담당(☎.350-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