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민원서류 인터넷 접수
호적 등·초본, 지적도 등 가능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당진군은 지난해 재택민원 처리제를 시행한데 이어 충남도내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에 의한 민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 민원신청은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www.tangjin-gun.chungnam.kr)에 접속한 후 「민원안내」-「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능한 대상민원은 호적 및 제적 등·초본, 지적(임야)도, 토지가격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으로 신청후 우편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수수료는 기존의 재택민원 신청이 발급수수료와 우송료 이외에 업무처리비, 부가세가 포함되는데 반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수수료와 우송료(등기 또는 일반우편)만 농협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존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신청 보다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어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있다.
군청 종합민원실의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기존 PC통신보다 민원신청이 더 많아 앞으로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있다”며 “입금을 확인한 후 서류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후에는 반드시 농협계좌로 입금해야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