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고 당진군에서도 그에 대응해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행정기관과 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서’을 제출하면서 “당진군이 지난해 7월 신규등록한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90.2㎡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의 신청서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되자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당진군의 의견서를 지난 11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달 초 의견서 제출기간을 4월2일까지로 연장했다. 군청 총무과 이해선 행정팀장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기간이 연장됐다”며 “당진군에서는 완벽하게 대응논리를 갖추고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판결과는 상황 다를 것, 대응 철저해야”

당진군은 우선 올해 안에 서부두 내에 당진군의 행정지원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열린 범군민결의대회에서 민종기 군수는 “당진군의 땅인데도 항만이용자들이 그동안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당진군 출장소를 설치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신평~서부두 연육교 건설은 당장 해결될 수 없고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당시보다 당진군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가 이번 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만큼 보다 철저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성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행정팀장은 “행정구역이 당진군으로 편입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