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보건소(소장 이재훈)은 1일부터 15일까지를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의료기기 허위 광고와 체험방 홍보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당진군보건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의료기기 구매에 대한 허위 광고 및 판매원의 강제 구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진군내 의료기기 판매처는 28곳으로 보청기나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를 제외한 판매한처는 17곳이다. 판매 의료기기 중 사업자의 거짓, 과대광고, 부당 판매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기기가 허가 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판매되거나 만병통치용이나 사용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가 되고 있는 것.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분들의 경우 사용즉시 효과를 본다거나 본인에게 증상이 있는 곳에 치료를 위해 구입했으나 허위 광고로 인해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업소에서 판매원이 강제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충동구매나 사은, 경품류 구매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마크나 제품에 표시된 효능 등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허위, 과대 광고 발견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당진군 보건소에 신고하고 약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