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군수가 자신의 감사원 비리고발과 관련해 지난 23일 오전 11시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에서 제기한 혐의 반박문’으로 시작되는 자료의 전문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한 해명이 실려있다.

민 군수는 H사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상급기관 의견을 무시한 채 추가건축승인 대가로 받은 아파트 1채에 대해 계약금은 송명아 명의 통장에서 지불하고 분양대금은 대출과 펀드 해지 등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은 송명선 명의로 대출하는 등 아파트 대금을 지불했음이 명확한데 수수했다고 잘못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의 처제와 관련해서는 송명선씨와 송명아씨 모두 미혼으로 함께 거주하며 20년간 병원 수익을 공동관리하고 처제 부동산 구매는 본인이 모르는 사항으로 몰래 산 것이라고 밝혔다.

형인 민완기씨가 소유하고 있던 신평면 매산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은 민씨가 주도하고 민 후보는 토지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건물 신축이 자신과는 무관하며 이미 검찰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하 여직원의 아파트 선물과 관련에 대해 이전 지방선거에서 상대방이 퍼뜨린 루머로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부하여직원이 자금을 관리했다는 보도는 여직원 어머니의 사업 자금을 관리했다는 것에 추측됐다고 반박했다.

반박문에서 민 군수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감사원의 추측”이라며 “총 2회에 걸쳐 감사받으면서 마지막조사는 본인의 진실과 전혀 다르게 감사원 자체 논리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도장도 찍지 않고 거부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다”며 “감사원이 실적 위주로 너무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