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군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A후보와 B후보가 기부행위(금품)제공 혐의으로 당진경찰서(서장 김석돈)에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군의원 ‘나’ 선거구 A후보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이름이 적힌 수건을 지역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건이 영업장이 아닌 지역 경로당 5곳 화장실에 제공됐기 때문이다. 수건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지만 A후보가 운영하는 영업장임을 알 수 있고 영업장 외에 고객이 아닌 자에게 전달됐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건이 전달된 과정은 선거 운동원 중 한명이 경로당에 개인적으로 방문했다가 낡은 수건이 걸려있던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A후보자의 새 수건으로 교체해 준 것에서 사건이 발단됐다. 그러나 수건이 평소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에 한해 전달됐고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수건비용에 대해 A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으로 처리하고 사건이 마무리 된 상태다.

군의원 ‘다’ 선거구 B씨의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이었던 2월 등산을 마치고 돌아온 지역민들에게 목욕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등산을 마친 지역민들을 목욕탕에서 만난 B씨는 일행 중 늦게 도착한 지역민들의 목욕비를 지불했으나 곧바로 일행 중 총무직을 맡고있는 자로부터 목욕비에 해당되는 돈을 돌려받았다. B씨가 제공한 목욕비는 1인당 2500원으로 9명분인 2만2500원은 3만원 미만이고 제공한 돈을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