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7일 실시될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가 전면금지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에서 180일 이전인 날로부터 선거당일까지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유권자 역시 금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등은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제 3자라 하더라도 정당 또는 입후자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기부행위제한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 기간동안에는 벽보·현수막·방송·신문등을 통한 선전행위나 인쇄물의 배부행위가 동시에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