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법>

6.2 동시 지방선거는 1인 8표로 실시된다.

만19세 이상(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1차 투표용지 4장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1차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 용지마다 각각 기표한 후 1차 투표함에 투입한다.

1차 투표에서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지역군의원선거에 대해 투표한다.

이어 유권자는 2차 투표용지 4장을 수령한 후 2차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2차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2차 투표에서는 충청남도지사, 군수,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을 뽑는다.

<1인 8표>

1인당 8표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4표씩 두번에 나뉘어 투표 용지를 받아야 한다. 1·2차 투표는 투표소 내 마련된 기표소 2곳에서 따로 해야 하고 투표용지를 넣는 투표함도 각각 다르다.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는 후보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교육관련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어 투표용지 게재 순위도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기호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투표해야 한다.

★이것만은 꼭 알고가세요

비례대표의원선거는 지지하는 1개의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지역구의원선거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가 숫자와 함께 표기된다.

같은 정당에서 2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경우(예시:1-가, 1-나 / 2-가, 2-나 / 3-가, 3-나) 앞의 숫자는 정당기호, 뒤의 ‘가, 나’는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다. 이 경우에도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