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22일까지 시한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효력이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가능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유효기간을 6년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었다.
지역신문 지원규정을 담은 지역신문특별법은 올해 9월 22일로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신문 선정사협의회’(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신문사)를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에 들어가 지원 기간 연장, 일반법 전환 등을 담은 여러 법안이 제출돼 논의를 계속해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조성호, 이하 지발위)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2010년도 우선지원대상사로 당진시대를 비롯한 주간지 43개사와 일간지 26개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발위는 지난 2월 전국 91개 신문사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그동안 편집자율권, 언론윤리준수, 소유지분·부채비율 등 17개 항목에 걸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종합심사를 통해 79개사를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했다. 당진시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첫 해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6년 연속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