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법은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때문에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2022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번 국회에서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 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지역신문 재직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기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별도로 매년 30억 원씩 15년 동안 언론진흥기금에서 출연해 지역신문의 건전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은 “법안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공동체 공론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