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지구내 터미널 유치” 건의

당진 읍내리·대덕리 일대 토지주 120명

“터미널 전제로 구획정리 승낙했으나 설계도에 빠져”

“유치안될 경우 사업자체 백지화” 요구

당진읍 읍내리·대덕리 일대 17만여평을 개발하는 읍내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 토지주 1백20여명이 설계도 안에 터미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터미널 유치 건의서를 당진군에 냈다.

읍내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인 성원모씨 외 토지주 1백20명은 지난 23일, 구획정리사업의 설계도를 공람한 결과 설계도상에 터미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사업지구내에 터미널을 유치할 것을 건의했다.

토지주들은 “당초 터미널 입지를 조건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승낙했으나 설계도에 터미널 계획안이 없었다”며 터미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또 설계도에 축협사료공장 쪽에 아파트단지 2동이 계획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시장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서쪽으로 나누어 배치할 것과 공공시설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 등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사업지구내 터미널이 입지하지 않을 경우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토지주들의 의견에 대해 당진군은 사업시행자 명령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도시과 이제인 계장은 “읍내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당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할 당시 해당 주민들이 대덕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요청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도 함께 요구한 사항”이라며 “도시계획안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고 사업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터미널 관계는 아직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획정리지구내에 입지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며 “그 외의 의견은 특정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없는 사항이라면 가급적 주민들과 절충하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읍내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실시설계와 환지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월경부터 체비지 매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