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당진군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통해 당진군의 법률자문을 맡는 고문변호사가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앞으로 세목별 납세증명 수수료, 미과세증명 수수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 등은 모두 없어져 무료로 발급된다. 당진군이 앞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앞으로 당진군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지난달 27일 당진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당진군은 현행 당진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신 공무원 용역참여제, 용역보고회 절차, 최종 성과품의 납품 및 운영, 전문가 자문 등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당진군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되며 군의원 3명과 기획감사실장 등 실과장 6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 기술용역이 심의대상이다. 기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당진군 고문변호사도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당진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의회에서 1인을 3인 이내로 개정했다. 또한 소송비용 지급기준도 별도로 신설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이 정해진 당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목별 납세증명 수수료와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수수료, 징수유예 증명 수수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 등은 모두 없어져 무료로 발급된다. 반면 내수면 유해어업의 허가신청, 어업신고,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신청 등 3종의 수수료는 인상됐다. 내수면 유해어업의 허가신청 수수료는 현행 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당진문예의전당 사용승인자가 당진군수에서 문예의전당 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됐고 관람료의 할인율도 소장과 공연기획사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했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조례개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당진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당진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조례도 미리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