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환경기본조례 제정키로

충남도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를 만들어 오는 11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환경조례에는 △환경보존의 기본이념과 원칙 △지역환경기본과 배출허용기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자치단체·사업자·주민의 권리와 책임 △환경정보공개와 주민참여 유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의 입법 예고안을 공고, 내달 10일까지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내용에 반영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환경파괴를 막아 자연환경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