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업협동조합법’
변칙·강행 통과에 부쳐
허충회
당진군 농민회장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농업협동조합법’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언뜻 생각하기엔 일년 넘게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이 속시원하게 일단락되고 사사건건 당리당략에 치중하던 여야가 모처럼 큰 일을 해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매듭된 것도 아니며 논란과 갈등을 묻을 수도 없다. 모든 절차를 민주적으로 풀어나가기 보다는 정략적 차원에서 서둘러 처리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통합은 애초에 개혁에 그 목적이 있다.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조합이 농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기에 그 협동조합을 진정한 농민기관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광대한 사업권을 틀어쥐고 막대한 이득을 올리는 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비리를 일으켰던 농협과 축협중앙회는 협동조합 개혁의 첫번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통합법의 내용에는 개혁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통합중앙회는 모든 사업을 회원조합에 완전 이관하여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 통합중앙회는 정치적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외국의 경우 처럼 정부의 농업정책을 견제하고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농업에 비젼없는 정당에 대해서도 타격을 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통합법은 정치관여 금지조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의 하수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신용·경제사업의 완전분리도 반영되지 않아 통합중앙회는 경제·지도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높으며 거기에 더하여 신용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농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오히려 눈치를 보도록 만든 것이니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이밖에도 작목별 전문조합을 더욱 육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축되도록 만들었다. 전문조합 중 가장 강력하게 통합법을 반대한 쪽은 축협인데 통합법이 국회에서 변칙·강행 처리되던 8월13일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이 할복했다. 국민의 눈에도 이번 통합이 축협을 비롯한 군소 전문조합인 농협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비춰질 때 축협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만은 없다.
이미 정부의 의도대로 일선조합의 기능직 하위직원이 상당수 감원됐거나 계약직으로 바꿔놨는데 축협직원들도 실직을 걱정 안할 수 없다. 문제는 민주적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다. 지역의 모든 읍·면단위 회원조합마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함에도 농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협은 농협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대농민 업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관제데모와 방어데모를 일으켰다.
IMF에 의한 도시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여 모든 농산물값이 예년의 1/3 이하로 폭락, 농민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때에 그같은 우를 범한 모든 세력들이 깊이 반성하고 정부는 이번 통합법을 철회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하도록 하는 한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협동조합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민단체들도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이견을 좁혀 통일된 안을 수립하여 공동대응해 나가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