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장 “있으나 마나”

군청 등 관공서 단속안해 일반주민이 장악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 군청 등 관공서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일반인 차량들로 채워져 정작 장애인에게 있으나 마나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당진군청, 경찰서, 읍·면사무소 등 군내 관공서에는 장애인 편익증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으나 주차위반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게 되어있으나 현재 당진군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8일 공포된 장애인 편익증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주차단속권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진군은 관련부서(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가 업무관장을 서로 미루고 있는 가운데 단속권자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군은 아직 홍보·계도기간이라고 밝히면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계도문도 부착해 놓지 않고 있어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은 관공서에서마저 주차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당진농아교회 박경인 목사는 “관공서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도 단속을 안해 차를 대지 못할 때가 많다”며 “당진읍내 도로가 양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주차장이 없어져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 “주차관리요원에게 의사를 전하려 해도 수화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며 “민원실에라도 수화가능자를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덧붙였다.

장애인인 당진읍 읍내리 김기두씨도 “관공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라며 “군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 읍·면사무소 등도 단속을 안해 일반인 차량으로 채워져 있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