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늘리는 재해대책 있으나 마나
폭설피해 복구비 6백억대 불구 정부지원규모 72억 그쳐
피해농민들 “농사 포기하라는 것” 반발
폭설로 인한 당진지역의 피해액이 4백억대에 이르러 복구비만도 6백억여원이 소요되는 반면 현행 재해대책 관련 법규에 따른 정부지원은 72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나머지 복구비를 융자와 자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피해 농민들은 “기존에 지은 빚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빚을 얻어 복구를 하라는 것은 부채만 늘리는 것일 뿐 회생하는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재해관련 법규에 의하면 재해로 인한 시설 및 가축입식비 지원은 1㏊ 미만 농가에 한해 국비 15%와 지방비 5% 등 20%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80%는 융자와 자담으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폭설로 404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당진군은 복구비가 610억여원으로 집계됐으나 정작 정부지원은 지방비를 포함, 72억2천여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피해농민들이 시설 등의 복구를 위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무려 5백억원대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폭설로 축사 1천53동이 무너져 축산 분야에서만 293억원의 피해를 입은 당진군은 복구비로 40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했으나 이중 국·지방비 보조는 31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비닐 하우스 4천297동이 무너지는 등 1백억9천만원의 피해를 본 농수산분야에서도 정부 지원규모는 27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 농민들은 “또 다시 빚을 얻어 복구하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현실성없는 정부지원대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화훼협회 당진분회 이순구 회장은 “현재 시설채소 원예농가들은 농가당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1억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액의 60%를 융자로 얻어 복구를 할 농가는 한 농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전농 충남도연맹(의장 정수용)도 폭설피해와 관련 지난 12일 성명을 내어 “현행 재해대책법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모두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허울좋은 구호수준의 대책법을 현실적인 보상법 체계로 바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실질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책은 미봉책에 그치자 충남도와 도의회, 당진군의회에서도 일제히 정부 보조율 상향지원과 지원기준의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