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이 고압전류 전신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고대면 성산2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선로에 대한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선로는 농어촌도로법상 노선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사유지로 도로점용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한전선은 지난 4월 고대면 장항리에 공사 중인 대한전선 당진공장 가동을 위해 대산에서부터 성산리를 지나 대한전선으로 이어지는 임시전선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군으로부터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마을주민들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사유지가 포함된 마을안길에 전신주를 세운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행정안전부에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토지사용승낙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은 지난 13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의 지정 공고가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에 관한 일반법인 도로법에 따라 사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농어촌도로 점용시 토지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징구 여부에 대해 사권이 제한된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허나 현재 논란이 된 선로인 성산2리 마을안길은 노선 지정 공고가 완료되지 않은 곳으로 사권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이다.

성산2리 주민 A모씨는 “해당 도로는 노선지정이 안된 사유지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대한전선 측에서는 사유지가 아닌 함께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옆 국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답하고 있다”며 “당진군의 기업유치와 인허가 등 행정 편의를 돕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소수 주민들의 피해와 생활권은 고려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산2리 주민들은 대한전선고압선로대책위원회(위원장 황선복)를 꾸리고 14일과 20일 마을회의를 열어 인허가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대한전선 선로의 성산2리 경유를 반대하며 공사중지와 현 선로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청한다”는 민원서와 반대서명서를 당진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에 대해 석문면사무소 담당자는 “허가 당시 토지사용승낙서가 누락되어 대한전선에 공문을 보냈고 마을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전선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협의 진행사항은 업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