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송악도시개발지역이 재지정 고시됐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주)앰아이앰건설과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도보에 당진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했다. 지난 4월 30일 사업시행자인 (주)앰아이앰건설이 재지정을 신청한 지 약 8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송악면(현 송악읍) 기지시리 64-1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주)앰아이앰건설은 대법원에서 지적됐었던 근린공원 부분을 제외하고 재지정을 신청했다. 재지정 신청서는 8월25일 당진군 계획위원회에 이어 충남도 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고시됐다.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당진군 송악읍 기지시리 132-2번지 일원 24만1538㎡의 면적에 총 사업비 4400억원을 투입해 2895세대 거주지를 건립하는 개발사업이다. 충남도의 고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는 전체면적의 63.6%인 15만3630㎡, 단독주택용지는 전체 4.1%인 9918㎡이다. 공원·녹지율은 10.7%이다. 공원·녹지를 포함 기반시설용지는 전체 18.7%인 7만5808㎡이다.
주민대표단, “주민 여론 무시한 처사
소송 불사” 성토
충남도의 송악도시개발지구 지정고시 이후 (주)앰아이앰건설과 법정다툼을 해온 송악지구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기관의 무성의함을 성토했다.
지난 15일 송악읍 기지시 줄다리기 전수회관에서 토지주들은 당진군청 최선규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앰아이앰건설의 잘못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그동안 무척 노력해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인을 내줘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말았다”며 “지정 고시 이후 당장 아쉬운 것이 없어진 앰아이앰 건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수용하려 할 텐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15일 기지시 줄다리기 전수회관에서 토지주들과 앰아이앰건설측이 당진군의 중재로 협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요구한 앰아이앰건설 강모 회장이 예고없이 불참하면서 협의가 무산됐다.




